불법촬영물 성착취 촬영물등이용협박 형사처벌 수위 제 3자가 육안상으로 식별하였을 때 누군가를 특정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영상과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이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불법촬영물 을 몰래 찍었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또는 전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에 필요한 영상제작물을 퍼트렸을 경우에도 불법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속한 영상과 다르거나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복제본을 재가공하여 유포한 것이라도 해당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대량으로 유포시킨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달을 한 것만으로도 모두 범죄요건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더욱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