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촬영물이용협박 집행유예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곳에나 빛과 그림자는 있듯이 인터넷이 발달이 불러 온 또 다른 폐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터넷 망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확산이 지속되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개인의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 및 SNS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퍼지다 보니 그 현장을 모두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음란 동영상 유포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 음란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면서 유포하는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유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혹은 전시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음란물유포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요즈음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딥페이크’라는 유명인을...